사업자가 「농・축산・임・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제3조제3항[별표1]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(농작물 보호용만 해당)를 2014.2.21.이후 공급하는 분부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「농・축산・임・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제3조제3항[별표1]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(농작물 보호용만 해당)를 2014.2.21.이후 공급하는 분부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전기목책기 사업을
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사용되는 자재 중 본체(고압발생기)는
영
세율로 그 외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수증을
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
- 2014.2.21. 법이 개정되어 목책기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
2. 질의내용
○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2.6.1, 2013.1.1, 2013.6.7, 2014.1.1, 2014.12.23>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,
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
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다.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라.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【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】
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.
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.
○ [별표 1]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(제3조제3항관련)
5. 목책기(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)
○ [별표 2]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(제3조제4항관련)
18. 목책기
○
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017, 2015.05.15
사업자가 「농・축산・임・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제3조제3항[별표1]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(농작물 보호용만 해당)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・설치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